조은석 내란특검, 차·부장검사 9명 파견요청…서울고검에 사무실 요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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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특검법 13조5항에 따르면 '특검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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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기자단에 "우선적으로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서울고검에 직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무실 등의 제공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13조5항에 따르면 '특검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내란특검은 최대 6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이번 파견요청은 우선 팀장급 역할을 할 검사를 채운 뒤 이들과 협의를 거쳐 나머지 검사들을 충원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조 특검은 지난 14일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보를 오는 17일까지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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