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 車개소세 6개월 더 인하…가공과일 할당관세 올해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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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원)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가공식품 물가 안정 차원에서는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으깬 파인애플, 기타단일과실주스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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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등 열대과일 8개 품목 할당관세 조치 종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제4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ned/20250616155212588nvsj.jpg)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한다. 휘발유 인하율은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15%로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의 경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이 부과된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는 87원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이다. LPG 부탄은 L당 173원으로,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저렴하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으며, 그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인하폭을 조정하면서 총 15차례 연장했다.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유지해 16번째 연장에 나섰다.
정부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추가로 연장한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이번 연장에 따라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는 ㎏당 10.2원(인하 전 12원), 유연탄은 39.1원(인하 전 46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원)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 종료를 앞뒀던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 역시 6개월 연장한다. 서민의 취사·난방·수송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가공식품 물가 안정 차원에서는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으깬 파인애플, 기타단일과실주스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특히 과일칵테일의 경우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5000톤)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을 확대(5000톤→7000톤)한다.
다만, 바나나·망고·파인애플 자몽·만다린·아보카도·망고스틴·두리안 등 열대 과일 8개 품목에 대한 0~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는 최근 과실류 가격 하락 추세 등을 반영해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최근 고등어 가격이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른 점을 고려해 고등어(기본관세율 10%) 1만톤에 대해 올해 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올해 0%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계란가공품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에 나선다. 최근 계란 가격 상승 등으로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4000톤)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고려해 적용 물량을 4000톤에서 1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처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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