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만기 앞둔 김용현 보석 석방···金측 "안 나간다"(종합)

2025. 6. 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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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만료 시점을 열흘 앞두고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른 석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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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만료 시점을 열흘 앞두고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법률상 1심에서 구속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이 기간을 넘기면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사실상 구속 상태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에 나섰다. 

김 전 장관 측은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불복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에 관해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또는 상응하는 보증보험 보증서 제출과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 기본적 조건을 내걸었다.

또 석방 후 지켜야 할 지정 조건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SNS를 비롯해 그 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사항 등을 부여했다.

김 전 장관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현역 군인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도록 했다.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석방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할 상황이다. 형소법상 보석 집행이 이뤄지려면 피고인은 재판부가 조건으로 내건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결정에 항고하면서 서약서 등 제출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른 석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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