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성착취 음란물 유포 사이트 운영한 50대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최대 불법 음란물 유포 사이트와 성매매업소 소개 전용 사이트를 운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A(50대)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불법 음란물 유포 사이트와 성매매업소 소개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고, 불법 배너광고 수입으로 20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불법 음란물 유포 사이트와 성매매업소 소개 전용 사이트를 운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A(50대)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불법 음란물 유포 사이트와 성매매업소 소개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고, 불법 배너광고 수입으로 20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는 1일 접속자만 3만 6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19년 4월 3060건의 불법 음란물을 전시 및 운영하고 있던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고, 성매매 업소 소개 사이트와 연관성을 확인해 현금 인출책 4명을 검거했다.
2021년 1월 태국에 은신하며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B(30대) 씨를 검거, 구속했다.
A 씨는 유사 범행으로 재판받던 중 에콰도르로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공조와 법무부 협조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해 A 씨를 에콰도르의 한 쇼핑센터에서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12일 강제 송환돼 2일 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할 예정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이란 긴장 고조에 시장 출렁…金·銀 급등·국제유가 상승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2월 24일, 음력 1월 8일 - 대전일보
- 청주 에코프로HN 공장서 화재…직원 190명 대피 소동 - 대전일보
- 충청권 분양가 2000만원 뉴노멀 시대… 정부는 뒷짐만 - 대전일보
- 통합법 본회의 카운트다운…대전충남, 표결 앞두고 장외 여론전 - 대전일보
-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한 20대 순경 불구속 입건 - 대전일보
- "3년만의 공급 숨통"…세종 주택시장 변화의 바람 - 대전일보
- '꼬리 자르기'로 비엔날레 예산 사태 끝나나…대전시립미술관 징계 형평성 도마 - 대전일보
- 코스피, 사상 첫 5900선 터치 후 상승폭 축소…5846.09로 최고치 마감 - 대전일보
- 李 지지도 58.2% '4주 연속 상승'…"증시 호황·다주택 규제"[리얼미터]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