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박수홍이 벌었는데…친형 '부동산 4채'에 판사도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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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에 대해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수홍은 마곡 상가 50% 지분 외 별다른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 증가가 보이지 않지만 박씨 부부는 부동산 4채를 취득, 근저당권 채무도 변제하고 여러 보험도 가입했다"며 "이런 금융 자산이 증가한 점을 보면 양측 재산 현황 차이가 커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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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해슬 기자] 법원이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에 대해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하라"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봉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58)와 형수 이모씨(52)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수홍은 마곡 상가 50% 지분 외 별다른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 증가가 보이지 않지만 박씨 부부는 부동산 4채를 취득, 근저당권 채무도 변제하고 여러 보험도 가입했다"며 "이런 금융 자산이 증가한 점을 보면 양측 재산 현황 차이가 커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수입원이 박수홍의 연예 활동 수입이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박씨 부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회삿돈 20억 원에 대한 횡령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16억 원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관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수홍에게 현금화된 수익을 어떻게 지급됐는지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동생의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회삿돈 20억 원 횡령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동생 자금 16억 원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수홍 측은 항소심에서 강하게 반발 중이다. 그는 법정에서 "가족이었기에 믿고 맡겼다. 뚜껑을 열고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며 "자산은 전부 형과 형수 명의였다. 전세 보증금을 낼 수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최근 박수홍은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애신아동복지센터를 방문해 총 1000만 원의 기부금과 함께 갈비탕 50박스(500인분), 주방기기 하이쿠진 20세트 등을 지원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도 했다.
김해슬 기자 khs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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