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만에 윤 전 대통령 다시 조사…3대 특검이 가져올 변화 5가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다음달초 출범을 앞두고 있다. 최대 150일간 전방위 수사를 벌이면서 지금까지 수사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처음으로 합동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거의 매일 소환조사·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의 칼끝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6일 공수처에 체포된 당일 10시간40분간 조사를 받은 후 단 한 번도 수사기관 조사를 받지 않았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고 조서 열람과 날인까지 거부했다. 이후 공수처가 검찰에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했지만 구속영장 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찰조사 한번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도 체포영장 집행방해,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혐의 등 수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을 요청했지만 불응한 상황이다.
이에 3대 특검 모두 윤 전 대통령 소환을 추진하며 불응 시 체포·구속영장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집중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수사개시 이후 수사과정에 대한 브리핑도 수시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법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관련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사건의 대국민보고'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팀의 △소환조사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사건처분 등 수사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거의 매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6년 국정농단 특검,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 또한 매일 브리핑을 열었다.
아울러 특검은 대선 이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들도 지금보다 쉽게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상 기록물 열람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2(200석) 이상 동의가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특검법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이상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다면 기록물열람, 사본제작, 자료제출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석만 합치면 180석이 넘는다. 보안을 이유로 제대로 공개되지 않던 관저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 이후 재판과정도 달라진다. 다른 특검법과 달리 내란 특검법은 관련 사건 심리와 재판을 무조건 공개하도록 했다.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57조도 내란재판에선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까지 허가하도록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세 특검법 모두 특검이 기소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해 넘겨받은 사건은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즉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도 서울중앙지법 등 민간법원에서 진행한다는 것이다.
또 특검이 기소·공소유지한 사건의 1심 재판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해 관련 사건끼리 병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형소법에서 1심 관할은 범죄 발생지나 피고인의 주소·현재지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관련 사건끼리 한 법원이 병합해 관할할 수 있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맡고 있는 내란 재판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별도 기소한 뒤 형사합의25부 재판과 병합하거나 이송되는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추가로 배당할 것이란 관측 등이 나온다.
선거사건에 적용되는 '6·3·3'(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원칙도 적용돼 재판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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