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서 노조 잡던 공정위···"화물기사 노조를 '사장들 단체'로 보는 공정거래법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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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서 노조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2022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파업하자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 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에도 역시 건설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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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정거래법 개정 촉구
"노동자 특성 강한 특수고용직 등
사업자단체서 노조는 제외해야"

민주노총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서 노조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로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당시 해당 조항을 근거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 각종 노조활동을 제약한 바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법적 신분은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속해 일하는 노동자다. 물류사에서 물건을 할당 받아 운송하는 화물기사나 공사 현장에서 기계를 다루는 건설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16일 노총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공정위를 동원해 신종 노조탄압을 자행했다"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공정거래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2022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파업하자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 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화물연대가 거부하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 5일 법원은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가'였는데 법원은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이면서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와도 마찰을 빚었다.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를 건폭(건설 폭력배)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중요한 공격수 역할을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도 역시 건설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건설노조가 사업자 측과 교섭을 벌여 민주노총 조합원 소속 레미콘을 사용하도록 교섭한 것을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노총은 "건설노조의 임금 및 단체협약은 담합으로, 고용안정 요구는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 위반으로 규정했다"며 "(2022년부터) 부산, 울산, 대전, 울릉 등 10여 군데의 지부와 지회에 과징금 총 3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날을 세웠다.

노총은 이 같은 공정위 판단이 국제적 흐름에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2021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제98호 협약에서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자영노동자도 결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한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노총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요구했다. 공정거래법 제2조의 '사업자' 범위에서 노조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 범위에서 실질적 노조를 제외해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자는 주장이다. 노총은 "법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공정위 부당 개입을 막고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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