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과수에 "처방약 먹고 운전" 이경규 약물 감정 의뢰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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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을 받는 코미디언 이경규에 대한 약물 감정을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이어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여부는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가 기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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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경찰이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을 받는 코미디언 이경규에 대한 약물 감정을 의뢰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로 사실관계를 계속 조사 중"이라며 이경규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경찰은 지난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약물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이경규는 지난 8일 오후 2시 5분 서울 강남구 소재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본인의 차량과 똑같은 타인의 차량을 몰고 자신의 회사로 향했다. 이에 해당 차량 차주가 차량 절도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차관리 요원이 차량을 혼동해 이경규에게 차량 키를 잘못 전달했다고 파악했다.
이경규 또한 차량이 바뀐 것을 알고 차를 몰고 골프연습장으로 돌아와 해프닝으로 상황이 종결될 뻔 했으나, 경찰이 돌아온 이경규를 상대로 음주 측정과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다. 여기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와 논란이 빚어졌다.
이경규 측은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감기몸살로 처방약을 먹은 상태였고 평소 복용 중인 공황장애 치료약 때문”이라며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 검출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봉지도 제출했고 경찰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이어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여부는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가 기준"이라고 밝혔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이경규의 주장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조사 방향을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서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도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이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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