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 대검에 고검검사급 검사 9명 파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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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 검사 9명에 대해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조 특검은 오늘(16일) "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한 고검검사급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로, 조 특검이 수사팀을 실질적으로 이끌 '팀장'급 검사들부터 선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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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 검사 9명에 대해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조 특검은 오늘(16일) "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한 고검검사급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준호(사법연수원 33기) 춘천지검 차장검사, 김수홍(35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김정국(35기) 수원지검 형사4부장, 국원(사법연수원 36기)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박향철(36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박지훈(37기)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로, 조 특검이 수사팀을 실질적으로 이끌 '팀장'급 검사들부터 선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검법상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 특검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의 제공도 요청했습니다. 조 특검은 앞서 수사보안 등의 이유로 상업용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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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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