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자동차 개소세 감면 연장…하반기 물가안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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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개별소비세 감면,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 등 세제 지원 조치를 연장·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발전연료 세금 감면도 6개월 연장 ━정부는 또 자동차 소비 회복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 한도 100만원) 조치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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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개별소비세 감면,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 등 세제 지원 조치를 연장·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가공식품 원료인 으깬 감귤, 과일칵테일 등 4개 품목의 할당관세(15~20%)도 연장된다. 과일칵테일의 경우 수입 쿼터를 5000톤에서 7000톤으로 확대한다.
수입 단가 상승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고등어(기본 관세율 10%)에 대해선 연말까지 1만톤 한도로 0%의 신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계란가공품은 기존 4000톤에서 1만톤으로 적용 물량이 확대된다.
반면 최근 가격 하락세를 보이는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종에 대한 할당관세는 예고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이번 조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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