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교대운전 대비 차보험 운전자 확대 특약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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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가족 한정운전 특약'을 선택했고 보험 약관상 친구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차량 렌트 시 렌터카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필요 시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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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B씨는 친구 A씨와 여행하면서 A씨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가족 한정운전 특약'을 선택했고 보험 약관상 친구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C씨는 렌터카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쌍방과실 사고가 발생해 렌터카 회사의 자동차보험으로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렌터카 회사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아 대물배상 담보만 보상 가능하다고 안내해 렌터카에 발생한 수리비는 C씨가 자비로 부담했다. 금융감독원은 차량 렌트 시 렌터카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필요 시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휴가철 친척 및 지인과 여행하다가 교대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등을 활용하라고 16일 안내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현재 가입 중인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 동료 등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장한다.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땐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면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가 보장된다.
렌터카 운전 중 사고 피해를 보장받는 특약도 활용할 수 있다.
통상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렌터카 수리비) 담보가 포함되지 않는데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운전 시 발생한 사고 관련 자기차량손해를 보장한다.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면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렌터카 수리비 등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들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장마철 침수사고에 대비해 관련 특약을 활용할 수도 있다.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침수 및 다른 물체와의 충돌(로드킬 등) 등으로 인해 본인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자기 과실 없음이 입증된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등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운전자에게 신속한 대피 안내(SMS, 유선)를 제공하는'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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