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이제 500만 원 인출도 국세청 걸린다" 괴소문…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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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재테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제부터 은행 창구나 ATM에서 현금 500만 원만 인출해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통보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조언이 떠돌고 있습니다.
1천만 원을 넘겨 금융당국 보고가 된 이후에도 무조건 국세청에 현금 거래 사실이 통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거래 기간과 입출금 패턴 등을 분석해 금융회사가 탈세 의혹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1천만 원 또는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도 국세청에 의심 거래로 개별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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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재테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제부터 은행 창구나 ATM에서 현금 500만 원만 인출해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통보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조언이 떠돌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세수 증액을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까지 곁들여지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우선 결론은 사실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라 은행 1곳당 하루에 1천만 원이 넘는 현금거래가 이뤄질 경우 이를 금융당국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 2019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아진 뒤 변동이 없는 상태인데요.
1천만 원을 넘겨 금융당국 보고가 된 이후에도 무조건 국세청에 현금 거래 사실이 통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당국 역시 탈세 정황이 포착돼 수사와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국세청 등 기관에 해당 거래를 통보하는데요.
중요한 건 절대적인 금액 기준이 아닌 탈세 의심 거래입니다.
만일 거래 기간과 입출금 패턴 등을 분석해 금융회사가 탈세 의혹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1천만 원 또는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도 국세청에 의심 거래로 개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런 괴소문이 떠돌게 된 이유를 정확히 따지긴 어렵지만, 국세기본법 징수 규정이 개정된 지난 상반기 이후 급속도로 퍼져나간 걸로 보이는데요.
개정법에 따르면 어제(15일)부터 세무공무원에게 추징 세액의 10%, 최대 연간 2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면서 마치 막대한 세무조사가 시행될 것 같은 착시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수정/세무그룹해솔 대표세무사 : 단순히 일회성 현금 출금으로 인해 세무조사가 진행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 추후 상속세 조사가 이뤄진다거나 할 때 출금한 현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할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출금을 하실 분들은 용처에 대한 메모를 해두거나 증빙을 갖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8~2022년까지 5년간, 금융당국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부과한 세금 총액은 10조 9천691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김규연)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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