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3번째 재판서도 혐의 부인…"편취 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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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혐의로 4차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이 3번째 재판에서도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의 변호인은 16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망의 고의가 있다거나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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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일당 엄중 처벌촉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yonhap/20250616151945673nndj.jpg)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전세사기 혐의로 4차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이 3번째 재판에서도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의 변호인은 16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망의 고의가 있다거나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은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피해가 복구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남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 임차인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린다"며 "사기나 편취 의도가 추호도 없었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29명을 기소했으며 이날 재판에서는 주범 남씨를 비롯한 28명의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다만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구형 형량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고 서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4차례 기소된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64억원(730여채)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3차 기소 사건인 83억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다.
남씨는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그는 추가 기소된 다른 305억원대(피해자 372명)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으며, 2023년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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