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날릴 판"… 여수시, 행정소송 줄줄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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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최근 각종 행정소송에 패소하면서 수백 억 원대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
16일 여수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5년 간 총 144건의 소송에서 26건을 패소했고, 40건을 일부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현재 여수시는 행정소송을 수행할 전담 인력도, 축적된 판례나 법리 검토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라며 "잦은 소송과 패소가 계속된다면 해당 부서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 부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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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잇따라 재정 손실 우려
市, "민선 8기 이전 제기 訴"

전남 여수시가 최근 각종 행정소송에 패소하면서 수백 억 원대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
16일 여수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5년 간 총 144건의 소송에서 26건을 패소했고, 40건을 일부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3년 시는 여수 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 소송에서 패소, 432억 원과 지연이자인 53억 원의 배상금을 물었다. 이 소송은 웅천지구 사업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시가 택지 조성원가의 정산 방식을 불리하게 적용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것이다. '택지 조성원가'는 건설용지 조성에 드는 직·간접비와 자본비용 등을 사전에 산정한 기준가격을 말한다. 6년 간 소송 끝에 대법원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해 돌산 아파트 건설 사업자와의 손배 소송에서도 시가 패소해 22억 9,000만 원의 배상금을 물었다. 해당 소송은 2006년 이 건설사가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일대에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계획을 냈다가 여수시가 경관 훼손 등으로 반려하면서 불거졌다. 허가가 나지 않자 자금난에 시달린 건설사는 결국 부도를 냈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고 2심에서는 여수시가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파기 환송해 결국 건설사가 일부 승소했다.
이외에도 여수 화양지구 관련 소송에서는 시가 136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질 위기에 처해 있다. 시는 지난 2011년 화양지구 상수 관로 확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개발사업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2015년 감사원의 지적 이후에야 뒤늦게 약 136억 원을 부과했다. 1심 법원은 2018년 이 부과처분을 위법으로 취소했고, 2022년 재부과된 129억 원에 대해서도 2023년 또다시 같은 이유로 전면 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2심 판결이 진행중이다.
송하진 여수시의원은 "단순 행정 착오나 법령 해석의 차이를 넘어 위법한 절차 진행과 사전 준비 부족이 패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시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여수시는 행정소송을 수행할 전담 인력도, 축적된 판례나 법리 검토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라며 "잦은 소송과 패소가 계속된다면 해당 부서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 부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여수시 관계자는 "해당 사건들은 민선 8기 이전부터 진행중이던 소송들로 최근 승소율은 80%대"라며 "대형사업 추진시 계약·협약서 체결 단계부터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통해 법적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송대응 능력 향상에도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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