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측 “보석은 위법..불복해 항고할 것” 강하게 반발

정지용 2025. 6. 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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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자, 김 전 장관 측이 16일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보석 결정은 석방이 아니라,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사실상 불법적으로 연장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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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증인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내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자, 김 전 장관 측이 16일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보석 결정은 석방이 아니라,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사실상 불법적으로 연장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켜야 하며, 김 전 장관 본인의 권리는 물론 그 지휘에 따라 계엄사무를 수행한 군 장교들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도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비록 김 전 장관이 당장 석방되지 않더라도, 이번 위법하고 부당한 보석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는 보증금 등 조건을 붙여 구속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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