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만 사는 집 침입해 속옷 뒤진 스토커에 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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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영장기각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대구 달서구에서 여성이 잇따라 피살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북에서도 한밤중에 젊은 여성 2명만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뒤진 30대가 영장기각으로 풀려나자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키로 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안동시 용상동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야간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16일 중으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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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男 발코니로 여성만 사는 집 침입
속옷 뒤지는 등 변태행각 CCTV에 찍혀
영장 신청에 "초범·도주우려 없어" 기각
경찰, 보강수사 후 16일 영장 재신청키로

‘스토킹’ 범죄 영장기각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대구 달서구에서 여성이 잇따라 피살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북에서도 한밤중에 젊은 여성 2명만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뒤진 30대가 영장기각으로 풀려나자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키로 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안동시 용상동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야간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16일 중으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키로 했다.
한국일보 취재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0시57분쯤 경북 안동시 용상동 한 아파트에 발코니를 통해 침입해 이 집에 사는 여성 2명의 속옷을 뒤지고 냄새를 맡는 등 변태행각을 벌였다. 당시 피해 여성들은 귀가하기 직전이어서 다른 피해는 없었다.
A씨의 범행장면은 피해자들이 외출할 때 반려동물을 지켜보기 위해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A씨는 약 1시간 동안 4차례나 들락거리며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현장에 설치된 CCTV영상 등을 근거로 지난 11일 A씨를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혐의로 체포하고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초범이며 도주우려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피의자는 피해 여성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들은 지난달 사건 이후 지금까지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다 직장마저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관련 자료를 보완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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