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정상화' 강한 의지 보인 경자청···사업 추진 본격화

부산=조원진 기자 2025. 6. 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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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1지구 정상화에 대한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16일 경남도의회 웅동지구 특별위원회(웅동특위)의 현지 확인 및 제3차 회의에서 부산진해경자청은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상세히 보고하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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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도의회 특별위서 추진 계획 밝혀
법적·재정적 쟁점 해소로 사업 정상화 기대
기반시설 조성·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
16일 경남도의회 웅동지구 특별위원회의 제3차 회의에 참석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가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서울경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1지구 정상화에 대한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16일 경남도의회 웅동지구 특별위원회(웅동특위)의 현지 확인 및 제3차 회의에서 부산진해경자청은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상세히 보고하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부산진해경자청은 지난 3월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의 주요 경과와 현재 진행 중인 기반시설 공사, 골프장 운영사업자 선정, 생계대책부지 처리계획 등 세부 일정을 공유했다. 특히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 6월 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초 9월로 예정됐던 정상화 계획을 3개월 앞당겨 추진 중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멸어업인 권리 확보, 기반시설 실시설계, 골프장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주민들이 제기한 쟁점에 대해서도 부산진해경자청은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경남개발공사 재지정과 관련해 법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 사업 역량을 갖춘 공사를 새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고 밝혔으며 골프장 운영 역시 법적 근거에 따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국 23개 골프장이 지자체나 공기업이 운영 중임을 예로 들었다.

또한 지난달 14일 체결된 3자 협약은 행정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며 개발 권한은 경남개발공사에만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경남개발공사의 부채비율도 160.52%로 법적 기준을 충분히 충족,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 정상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신뢰에 보답하겠다”며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을 갖춘 개발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웅동특위는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현황을 직접 확인했으며 오후 회의에서는 경남도, 부산진해경자청, 경남개발공사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았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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