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한판 7000원?…'짬짜미로 가격 올렸나' 산란계협회에 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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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계란값 상승을 대한산란계협회가 주도한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 지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고시 가격을 회원사에 따르도록 강제하며 계란 가격 상승을 주도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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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계란값 상승을 대한산란계협회가 주도한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계란 소비자 가격이 특란 한 판(30알)에 7000원을 웃도는 등 계란값 상승이 계속되자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 지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고시 가격을 회원사에 따르도록 강제하며 계란 가격 상승을 주도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란계협회는 산란계·산란종계 사육업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2022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 개당 146원에서 최근 190원으로 약 30% 인상됐다. 산지 가격은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6.0%, 4.2% 높은 수준이다.
협회가 고시가격을 따르라고 회원사에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가격을 짬짜미했다면 담합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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