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근로기준법 따른 민간투자사 인건비 증액 소송서 승소

최창호 기자 2025. 6. 16.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포항시는 16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 요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민간투자 사업 시행자의 인건비 증액 요구 문제는 전국 지자체가 안고 있어 이번 소송 결과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청사. (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6/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시는 16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 요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자 포항시 장량동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맡은 민간업체가 잔여 운영 기간의 인건비 증액분 90억 원을 지급하라며 2022년 12월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포항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민간투자 사업 시행자의 인건비 증액 요구 문제는 전국 지자체가 안고 있어 이번 소송 결과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