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실패하자 권유한 지인에 흉기 휘둘러…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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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부동산 투자 실패에 불만을 품고 매물을 소개해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대구 북구 한 호텔에 투숙 중인 지인 B(40대)씨를 찾아가 "오늘 너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흉기로 복부와 옆구리를 10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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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촬영 윤관식]](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yonhap/20250616150330273xirv.jpg)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부동산 투자 실패에 불만을 품고 매물을 소개해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대구 북구 한 호텔에 투숙 중인 지인 B(40대)씨를 찾아가 "오늘 너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흉기로 복부와 옆구리를 10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23년 여름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가 분양과 대구지역 아파트 전세 계약 투자를 권유했고,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로 제압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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