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여성' 살해 40대 영장심사…모자·마스크 쓴 채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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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나 나흘 만에 붙잡힌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6일 법원에 출석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A(40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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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나 나흘 만에 붙잡힌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6일 법원에 출석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A(40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 "스토킹 혐의 인정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파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약 10분간 진행됐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께 달서구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야산에 숨어 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당시 A씨는 현금을 구하기 위해 지인에게 연락한 후 만나러 가다가 잠복한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앞서 경찰은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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