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아이와 쿵…렌트카 수리비까지 내야하나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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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손을 잡고 있던 아이가 돌연 손을 놓고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문제는 사고로 렌트카가 일부 찌그러졌다. 업체에서는 차 수리비랑 휴차료를 달라고 한다"며 "근데 아이가 무단횡단하면서 갑자기 뛰어들어서 난 사고인데 제가 보상받을 건 하나도 없고 렌트가 수리도 제가 책임져야 하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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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렌트카 수리비를 책임져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7일 오후 9시 30분경 광안리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였다.
■ 달려나간 아이, 서행하던 차량과 충돌
차주 A 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인도에서 손을 잡고 있던 아버지와 딸은 도로 위 차량 눈치를 보다 무단횡단을 시도한다. 이때 아이는 돌연 아버지 손을 놓고 빠르게 뛰어 나갔다 마주 오던 A 씨 차량과 부딪혔다. 당시 A 씨는 서행하던 중 갑자기 아이가 뛰어드는 모습을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 밟았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는 그대로 A 씨 차에 부딪힌 뒤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신발이 날아가기도 했다. 아이의 부모는 빠르게 뛰어와 아이를 부축해 인도로 데려갔다. A 씨는 차에서 내려 아이 상태를 확인했다. 이후 아이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이송됐고 지금까지 검사로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
A 씨는 “아이는 만 8세이고 차는 렌트카로 이날 58시간 대여했다. 렌터카 보험 불러서 보험처리는 해둔 상황”이라고 밝혔다.

■ 렌터카 업체, 아이 부모에게 배상청구해야…즉결 심판 각오도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A 씨의 잘못은 없다. 저렇게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하냐?”며 “차주한테 잘못이 없을 때 렌트카 회사가 아이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맞다. 저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아직 경찰에 사건 접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차 대 사람 사고의 경우 경찰은 무조건 차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가 많다. 만약 잘못 있다고 벌점 주고 범칙금 부과하면 즉결 심판 가라. 저건 잘못 없다. 즉결 심판에서 무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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