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찍힌 CCTV 보여 달랬더니 "경찰 데려와라"?...개인정보위가 딱 잘랐다

김민순 2025. 6. 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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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같이 오셔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 설치 금지 △CCTV 운영 시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공개장소에 CCTV 설치 시 안내판 부착 △CCTV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 등 행동수칙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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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이달 중 'CCTV 설치·운영 행동수칙' 배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운영 주의사항이 담긴 포스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경찰과 같이 오셔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 A씨는 최근 본인이 찍힌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이 필요해 관리사무소에 열람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관리사무소 측이 경찰 입회 없이 '개인적 사유'만으로는 영상을 보여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정당한 개인정보 열람을 막는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관리사무소 측에 과태료 39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CCTV 운영 시 주의사항이 담긴 'CCTV 설치·운영 행동수칙'을 이달 중 유관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반드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건수는 총 342건이다. 이 중 CCTV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는 183건(5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안내판 미설치 90건(26%), 기타 62건(18%),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운영 7건(2%) 순이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 설치 금지 △CCTV 운영 시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공개장소에 CCTV 설치 시 안내판 부착 △CCTV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 등 행동수칙을 구체화했다. 병원에 마련된 회복실이 실제 탈의실로 운영된다면 CCTV를 설치할 수 없고, 교내 폭력이나 흡연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도 개인의 신체가 노출될 수 있다면 설치가 금지된다.

특히 CCTV에 촬영된 개인이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CCTV 운영자(아파트 관리사무소, 소규모 병의원 등 포함)는 10일 이내에 열람 여부를 결정해 조치해야 한다. 열람을 거절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사유를 알려야 하고, 이때 '경찰 입회 필요' '경찰 신고 필요' '영상에 타인 포함'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타인이 같이 찍힌 영상을 보여줄 때 모자이크 처리가 어려운 경우 종이 등으로 해당 부분을 가리고 보여줘도 된다"며 "CCTV 운영자는 개인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개인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절차를 숙지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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