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골목상권 위해 저녁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김기태 기자 2025. 6. 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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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는 7월 1일부터 별도 예고 시까지 저녁 시간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 유예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골목 상권 회복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야간 시간대(오후 7~10시) 단속을 완화해 주민들이 퇴근 후 주차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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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구청 전경. (대전유성구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2025.5.22/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 유성구는 7월 1일부터 별도 예고 시까지 저녁 시간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 유예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골목 상권 회복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야간 시간대(오후 7~10시) 단속을 완화해 주민들이 퇴근 후 주차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보도 △건널목·정지선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 주민신고제 6대 구간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교통 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지하고 추가 단속반·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저녁 시간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새 정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힘써 주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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