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불법 주정차 3일간 ‘무관용 단속’...과태료 10만 원
JTV전주방송 2025. 6. 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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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 내일(17일)부터 3일간 집중적으로 강력한 단속이 진행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소화전과 비상 소화 장치함 같은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하는 행위를 관용 없이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용수 시설 5미터 이내 불법 주정차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올해 들어서만 지난달(5월)까지 221건을 단속해 1천37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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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 내일(17일)부터 3일간 집중적으로 강력한 단속이 진행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소화전과 비상 소화 장치함 같은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하는 행위를 관용 없이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차량에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용수 시설 5미터 이내 불법 주정차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올해 들어서만 지난달(5월)까지 221건을 단속해 1천37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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