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내란 용서 재판` 하나”…시민단체, 김용현 보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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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에 재판부가 사실상 '내란 용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성명을 내고 "지난 겨울을 힘겹게 넘겼지만 구속이 끝나고 일어날 공범들의 모의와 작전으로 우리는 다시 내란의 불안을 떠안게 됐다"며 "윤석열(전 대통령)을 풀어주고 김용현을 풀어주고 곧 구속이 만료될 다른 내란 공범들도 풀려날 것이다. 사실상 '내란 용서'를 위한 재판을 진행 중인 지귀연 재판부는 스스로 내란 재판을 회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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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 스스로 재판 회피해야”
“변호인 ‘재판 지연’ 작전 사실상 용인”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에 재판부가 사실상 ‘내란 용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김용현이 풀려나는 일은 재판 초기부터 예상됐던 일”이라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6개월 내내 속도를 올려 재판을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지귀연 재판부는 오는 12월, 내년 2~3월까지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일정을 못 박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속도를 낼 생각이 전혀 없으니 내란범 변호사들은 구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재판 지연’ 작전을 구사하며 소송을 질질 끌었다”며 “지귀연 재판부가 사실상 소송 지휘를 통해 이 작전을 용인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풀려난 김용현은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로운 몸이 됐다”며 “상·하급자 관계인 공범과 증인을 만나 회유와 압박을 할 수 있게 됐고 지지자들에게 다시 ‘처단’을 운운하며 선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는 보석에 조건을 걸 수 있으니 구속 만료보다는 낫다고 판단했겠지만, 김용현이 보석 조건을 어겨봐야 다시 수감생활을 하는 기간은 고작 열흘 남짓 뿐”이라며 “사실상 재판을 질질 끌면서 김용현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재판부가 도와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보석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고 알렸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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