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지인 투표용지 찢고 선관위 직원에 폭언한 50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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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때 지인의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50대 A씨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울주군 한 투표소에서 지인이 투표 중인 기표소에 따라 들어가 투표용지를 찢었다.
A씨는 이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자,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조사 서류까지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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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한표 행사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yonhap/20250616142100758jdjv.jpg)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때 지인의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50대 A씨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울주군 한 투표소에서 지인이 투표 중인 기표소에 따라 들어가 투표용지를 찢었다.
A씨는 이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자,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조사 서류까지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서류를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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