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석사 학위 취소 근거 마련… 소급적용 부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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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숙명여대는 16일 열린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교육대학원 학칙 제25조 2항(학위 수여의 취소) 부칙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칙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를 꾸려 해당 부칙을 김 여사 석사 학위 취소에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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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숙명여대는 16일 열린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교육대학원 학칙 제25조 2항(학위 수여의 취소) 부칙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부칙에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로 한정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숙명여대는 지난 2월 심사를 통해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지만, 학위 취소는 유보했다. 김 여사가 제25조 2항이 시행된 2015년 6월보다 앞서 석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엔 해당 조항 소급 적용 규정도 없었다.
이번 학칙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를 꾸려 해당 부칙을 김 여사 석사 학위 취소에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연구윤리위에서 해당 부칙을 적용해 석사 학위 취소를 결정해 총장에게 건의하면,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최종 검토를 거쳐 학위 취소를 확정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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