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석사 학위 취소 수순… 숙명여대, '소급 적용' 학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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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론이 난 가운데 숙명여대가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숙대는 16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교육대학원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아 표절 결론이 내려져도 기존 규정으론 학위 취소가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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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1999년 석사 학위에도 적용
국민대서 받은 박사 학위도 취소 가능성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론이 난 가운데 숙명여대가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숙대는 16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교육대학원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아 표절 결론이 내려져도 기존 규정으론 학위 취소가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숙대는 이달 2일 규정위원회, 9일 교무위원회에 이어 이날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해당 조항이 생기기 전 수여된 학위에도 학칙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다만 새 부칙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써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숙대는 이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의 학위 취소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연진위가 표절 정도에 따라 △논문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논문 지도·심사 제한 등 제재 수위를 정하면 교육대학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숙대 측은 "조만간 연진위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유영주 숙대 민주동문회장의 제보로 불거졌다. 숙대 연진위는 2022년 11월 조사에 착수해 2년 2개월 만인 올해 1월, 표절이란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2월 25일 표절이 최종 확정됐다.
김 여사는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국민대에서 받은 박사 학위도 잃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대 측은 이날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박사 학위를 유지할 근거가 없어지는 만큼 (박사 학위 취소는) 정해진 수순"이라며 "절차에 따라 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위 취소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디자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허유정 기자 yj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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