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완료…죽장지구 등 주거·근생비율 폐지

구미(경북)=심용훈 기자 2025. 6. 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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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는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정비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근린생활시설(근생) 비율 완화 △일몰제로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의 도로 연결 △타법령에 따른 계획 변경사항 반영 △주변 개발과 연계한 기반시설 조정 등이다.

일몰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단절됐던 도로가 이번 재정비로 연결돼 주민의 불편 해소와 생활권 통합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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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북 구미시는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정비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근린생활시설(근생) 비율 완화 △일몰제로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의 도로 연결 △타법령에 따른 계획 변경사항 반영 △주변 개발과 연계한 기반시설 조정 등이다.

죽장지구를 포함한 17개 미개발지구의 단독주택용지에서 주거·근생비율 규정을 전면 폐지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발 여건의 틀을 마련했다.

교리 2지구는 기존 6:4 비율에서 5:5로 완화됐다.

일몰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단절됐던 도로가 이번 재정비로 연결돼 주민의 불편 해소와 생활권 통합 효과도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불합리한 개발 여건을 해소해 시민 불편을 줄이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도시환경 변화에 맞춰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도시계획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시청사./사진제공=구미시


구미(경북)=심용훈 기자 yhs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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