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장갑은 종량제 봉투에’ … 서울시, 재활용 비해당 품목 배출 기준 표준안 마련

박성렬 매경 디지털뉴스룸 인턴기자(salee6909@naver.com) 2025. 6. 16. 1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6일 서울시에서 그동안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재활용 비해당 품목 배출 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안을 마련했다.

시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을 불연성 여부, 크기,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고, 재활용 여부가 불분명한 '혼란 품목' 60여개를 선정해 배출 요령을 제시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 배출 시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지 않거나, 혼합 배출 등 분리배출 기준에 어긋나게 배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재활용이 어려움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 표준안을 제시했다. [사진 = 서울시]
16일 서울시에서 그동안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재활용 비해당 품목 배출 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안을 마련했다.

시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을 불연성 여부, 크기,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고, 재활용 여부가 불분명한 ‘혼란 품목’ 60여개를 선정해 배출 요령을 제시했다.

소각이 불가능한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 규격 마대에, 깨진 유리·형광등 등 위험성이 있으면서 소량인 품목의 경우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부피가 큰 유모차, 보행기 등은 대형 폐기물로 신고한 후 배출해야 한다.

정확한 품목별 배출 기준은 ‘내 손 안의 분리배출’ 모바일 앱과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 배출 시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지 않거나, 혼합 배출 등 분리배출 기준에 어긋나게 배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안내 자료 제공,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불필요한 혼란 없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기준안을 계기로 재활용 분리배출이 시민의 일상에서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