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8월 말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

김세은 기자 2025. 6. 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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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선, 유선, 수상레저기구 등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날부터 2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해양경찰 함정 및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육·해상을 연계해 진행된다.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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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선, 유선, 수상레저기구 등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울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선, 유선, 수상레저기구 등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날부터 2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해양경찰 함정 및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육·해상을 연계해 진행된다.

일반 선박의 경우 음주운항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0.08~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0.03% 이상이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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