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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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가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 대상을 초등 전 학년(1~6학년) 학부모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사업장 지원 신규 정책으로 초등 새내기(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지난 2월부터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했다.
대상은 초등학교 1~6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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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학부모 직원 1명당 최대 2개월 총 60만원 지원

경기 수원특례시가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 대상을 초등 전 학년(1~6학년) 학부모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사업장 지원 신규 정책으로 초등 새내기(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지난 2월부터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했다.
방학을 앞두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은 초등학교 1~6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가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 총 100건을 지원한다.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학부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지원 대상·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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