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결정한 재판부…"사실상 구속 연장" 반발하는 김용현 왜?

정경윤 기자 2025. 6.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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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제한이 없는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 하에 두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고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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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보석은 피고인이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재판부에 직권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제한이 없는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 하에 두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 또 보석 보증금 1억 원, 주거 제한 등 기본적인 조건과 함께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 친족과 어떤 형태로든 접촉하지 않는다는 사항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이같은 조건을 어기면 보석은 취소되고 보증금은 몰취됩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보석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고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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