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공무원을 ‘탕비실장’이라 불렀던 광주남구 간부…‘솜방망이 처벌’ 논란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2025. 6. 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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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서 여성 공무원을 "탕비실 실장"이라고 부르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진 광주 남구 간부 공무원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자 노조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같은 부서 하급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남구 A 동장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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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구청 동장 ‘불문경고’…노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면죄부 처분”
고충처리위, 직장 내 갑질 판단…해당 간부 “농담이었고 인격 무시 아니었다”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같은 부서 여성 공무원을 "탕비실 실장"이라고 부르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진 광주 남구 간부 공무원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자 노조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가 법률 규정 상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하면서다.

같은 부서 여성 공무원을 "탕비실 실장"이라고 부르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진 광주 남구 간부 공무원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자 노조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가 법률 상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를 내리면서다. 광주 남구청 전경 ⓒ시사저널

16일 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같은 부서 하급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남구 A 동장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포상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이 있지만, 법률에서 규정하는 징계는 아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떠한 사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시 징계위원회에서 맡는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A 동장의 처분도 시 징계위원회가 담당했다. 시 소속 공무원·변호사·교수 등 총 18명으로 꾸려진 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1차례 회의를 거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노조)는 이 같은 처분은 솜방망이이자 면죄부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A 동장의 행위는 갑질에 해당한다는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는데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라며 "간부 공무원이 갑질을 해도 징계받지 않는다는 부끄러운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매번 봐주기식 처분을 하니 공직 사회의 갑질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 결과,  A 동장은 지난해 7∼12월 한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직원 4명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했다는 지적이 나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특정 여직원을 '탕비실 실장'이라고 지칭하고, 직원들과 민원인이 모여 있는 사무실에서 "일도 못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등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탕비실은 사무실 등에서 물을 끓이거나 그릇을 세척하는 작은 공간을 뜻한다. 

위원회는 두 달에 걸친 대면 조사 끝에 A 동장의 행위를 직장 내 갑질이라고 판단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벗어나 직원들을 질책하고 신체·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A 동장은 조사 과정에서 "농담으로 한 말이었고, 인격 무시는 아니었다"며 "직원들의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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