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괴롭힘 징계 결과, 피해자도 알아야"‥법 개정 권고

강은 2025. 6. 16. 13: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안에서 언어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 처분 절차를 알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부대 측은 "감찰 결과 이 병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분리 조처를 종료했고, 대신 가해자들과 생활관을 분리 배치했다"면서 "가해자 징계 절차를 피해자에게 통지할 법적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안에서 언어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 처분 절차를 알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공군 소속의 한 병사는 동료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하자, 지난해 3월 피해 사실을 군사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병사는 신고 이후 가해자들과 분리됐지만, 별도 통보 없이 이들이 원소속 부대로 복귀하자 "알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부대 측은 "감찰 결과 이 병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분리 조처를 종료했고, 대신 가해자들과 생활관을 분리 배치했다"면서 "가해자 징계 절차를 피해자에게 통지할 법적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 역시 현행 법령상 통지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지만, 폭력이나 가혹행위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하라며 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강은 기자(riv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5966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