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정신장애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될까…3대 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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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정신장애인 및 경계계선지능인에 대한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 구축 등 지원을 확대하는 보건·복지분야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경계선자립지원권리보장법(제정안) ▲약사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법안은 장애인 복지 강화 및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 구축 등 보건·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권익 증진과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와 장애당사자의 평균 입원 기간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계선자립지원권리보장법은 경계성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제정법입니다. 경계성지능인은 평균 이하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적장애 진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기준 복지체계에서 소외돼 왔습니다. 이번 제정법을 통해 경계성지능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받으며 보다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가필수의약품 및 수급이 불안정해진 의약품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하는 뼈대가 되는 법안"이라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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