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복귀 안 해”…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불복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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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조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전종민 변호사는 16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조 전 대표에 대한) 서울대 교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오늘 오전에 취하했다"면서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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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조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전종민 변호사는 16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조 전 대표에 대한) 서울대 교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오늘 오전에 취하했다”면서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전 대표는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울대는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자 직위 해제를 했다. 이후 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2023년 6월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 전 대표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징계 수위를 낮춰 해임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해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확정받아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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