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표현의 자유 침해? "아동 성착취·극단주의 칭송, 영구정지"

김주미 기자 2025. 6. 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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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테러 모의, 폭력적 극단주의 지지 콘텐츠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카카오는 이번 운영 정책이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운영정책 위반에 대한 검토는 이용자 신고를 기반으로만 진행된다"며 "대화 내용은 기술·정책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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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캡처 / 연합뉴스

카카오톡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테러 모의, 폭력적 극단주의 지지 콘텐츠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시행한다.

제재 대상은 성착취 목적의 유인 행위인 '그루밍', 성매매·성착취 목적의 대화, 테러 예비·음모·선동 등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등이다.

카카오 측은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한하는 행위', '성적 대화를 목적으로 채팅방 생성 또는 이용자를 채팅방으로 초대하는 행위', '가출 청소년이 숙박 등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런 행위가 확인될 경우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카카오톡은 정치·종교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테러리스트 조직,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된 집단을 칭송·지지·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하는 내용, 테러 단체의 상징·구호·깃발 등을 통해 단체를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표현 등이 대상이다.

이 밖에도 불법 채권추심 행위, 허위 계정 생성 및 운영 행위 등을 카카오톡 내에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카카오는 이 같은 대화·콘텐츠를 올렸다고 해서 곧바로 카카오톡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고된 이용자를 대상으로만 제재 이력, 법 위반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고, 이용자별 제재 수위는 다를 수 있다고 카카오는 설명했다. 또 실제 제재 사례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카카오는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과도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1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카카오가 극단적 사상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며 개별 범죄는 사법적 영역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국민 겁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카카오는 이번 운영 정책이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운영정책 위반에 대한 검토는 이용자 신고를 기반으로만 진행된다"며 "대화 내용은 기술·정책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도 폭력적 극단주의 관련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제한 조치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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