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는 같이 해야죠" 직원 한마디에…대표 '폭언' 시작됐다

윤혜주 기자 2025. 6. 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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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말대꾸했다며 직원에게 폭언을 쏟은 회사대표와 상무이사가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대표 A씨와 60대 상무이사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상무이사 B씨 역시 같은 해 9월 대표 회의실에서 직원 6명과 회의하던 중 C씨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저거 또 말대꾸하네. 던지고 치워버릴까"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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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에게 말대꾸했다며 직원에게 폭언을 쏟은 회사대표와 상무이사가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대표 A씨와 60대 상무이사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직원 C씨에게 "무슨 근무태도가 이따위야", "싸가지가 없냐", "진짜 말하는 거 싹퉁머리 없네" 등의 폭언을 해 C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에는 다른 직원 10명이 있었다.

당시 A씨는 사내 커피머신 청소가 덜 된 것을 보고 청소를 하면서 '커피 머신 좀 잘 치우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C씨는 "모두가 같이 쓰는 커피머신인데 다 같이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A씨가 폭언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무이사 B씨 역시 같은 해 9월 대표 회의실에서 직원 6명과 회의하던 중 C씨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저거 또 말대꾸하네. 던지고 치워버릴까"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 측 변호인은 "해당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모욕의 고의가 없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해당할 뿐 모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녹음파일 등을 보면 피고들의 행위에 대한 경위, 당시 상황,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 행위 장소가 직원들이 모여있는 사무실이나 회의실이었던 점을 보면 공연성이 인정됨은 물론 전파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들은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업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막말에 가까운 폭언을 쏟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탓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도 볼 수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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