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따박따박, 에쿠스 몰면서…"5400만원 꿀꺽" 기초수급자 실체

윤혜주 기자 2025. 6. 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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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초생활비를 부당 수령한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11일부터 2023년 11월20일까지 약 2년 동안 광주 서구로부터 수백차례에 걸쳐 5400여만원의 각종 기초생활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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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초생활비를 부당 수령한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각종 기초생활비를 부당 수령한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11일부터 2023년 11월20일까지 약 2년 동안 광주 서구로부터 수백차례에 걸쳐 5400여만원의 각종 기초생활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4차례에 걸쳐 생계급여 670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42차례에 걸쳐 주거급여 36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광주 서구가 의료기관에 175차례에 걸쳐 의료급여 4392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A씨는 2015년부터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의료급여를 받아 왔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변동 상황이 생겼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혼 관계인 B씨로부터 주거지에 대한 월 임차료를 받고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수백만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다.

또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뒤 지인 명의로 등록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이 변동됐을 때는 지체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각종 급여를 부정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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