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P자산운용,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겸직금지 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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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아이피자산운용(옛 FG자산운용)이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징금 12억2700만원을 통보받았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AIP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된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 주의적 경고, 주의 등 조치와 함께 총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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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에이아이피자산운용(옛 FG자산운용)이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징금 12억2700만원을 통보받았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AIP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된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 주의적 경고, 주의 등 조치와 함께 총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사진=에이아이피자산운용 홈페이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inews24/20250616133209381naye.jpg)
금감원에 따르면 AIP자산운용은 등기임원이자 대주주인 한미숙씨의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2020년 11월4일부터 2021년 2월23일까지 49억1000만원의 신용공여를 제공했다. AIP자산운용은 해외현지법인의 지분 9.9%만 소유했고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지도 않았다.
또 AIP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에 부수 업무를 신고하지 않은 채 2018년 10월11일부터 4개 회사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총 17억7000만원의 수수료를 수취했다. AIP자산운용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외에 별도로 인가받은 업무 단위가 없다. 부수 업무로는 상법상 SPC의 자산관리 및 사무대리 업무, 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 국내외 부동산 관련 자문업무가 전부다.
이 외에도 AIP자산운용의 상근 임원인 A씨는 2020년3월12일부터 2023년 3월23일까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법인의 합병, 공시 등의 주요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했다. AIP자산운용은 전신인 FG자산운용 시절에도 등기이사가 타 법인의 상근 감사를 겸직해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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