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쿠팡 퇴직금 체불 수사 자료 누락' 보도에 "명백한 오보"

이시명 기자 2025. 6. 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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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 수사 관련 주요 사실을 누락한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오보"라며 반박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6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오늘 보도된 '쿠팡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 중요 내용 누락한 후 불기소'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며 "검찰은 기록상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유사사례 판결례들을 분석해 법리 검토를 마친 의견을 대검찰청과 협의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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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검찰이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 수사 관련 주요 사실을 누락한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오보"라며 반박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6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오늘 보도된 '쿠팡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 중요 내용 누락한 후 불기소'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며 "검찰은 기록상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유사사례 판결례들을 분석해 법리 검토를 마친 의견을 대검찰청과 협의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사 내용 중 대검찰청 보고에 누락했다는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나 '근로감독관의 의견'은 별도 보고서로 대검에 보고해 법리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담당 기자에게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보도할 경우 오보일 것이란 문자도 발송했다"며 "그런데도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오전 "검찰이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 규칙을 변경해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뒤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단독 보도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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