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보석 결정에 항고·집행정지…"사실상 구속 연장"

장우성 2025. 6. 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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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원칙을 지키고 김용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김용현 장관의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 법원의 위법한 보석결정에 불복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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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 "법원의 보석 허가는 석방이 아니라 사실상 김 장관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원칙을 지키고 김용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김용현 장관의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 법원의 위법한 보석결정에 불복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용현 장관은 비록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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