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를 성매매 업소로 이용한 업주 검거

최민영 2025. 6. 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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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어제(15일) 숙박업소 업주 60대 여성 A 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숙박업소 근처에서 잠복하다가 성매매가 의심되는 이들의 진술을 확보한 뒤, 업주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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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어제(15일) 숙박업소 업주 60대 여성 A 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 1월부터 6개월 동안 숙박 목적이 아닌 성매매 알선 목적으로 여인숙을 임대하면서, 숙박료 중 일부를 대실료와 알선료로 챙기고 나머지 금액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해당 숙박업소 근처에서 잠복하다가 성매매가 의심되는 이들의 진술을 확보한 뒤, 업주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업주로부터 장부 형식의 수첩 등도 제출받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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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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