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배달종사자' 안전망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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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또 '해녀 어업' 종사자 감소와 고령화 등 전통어업 계승·보전·발전을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도지사가 해녀 어업 보전·육성을 위한 시책 마련과 필요한 경우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비롯해, 5년마다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을 위한 목표, 현황 분석, 사업·지원계획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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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어업' 지원근거 마련… 편삼범 "전통어업 보전"

충남도의회가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또 '해녀 어업' 종사자 감소와 고령화 등 전통어업 계승·보전·발전을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16일 이용국(서산2,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위험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주요 내용으로 △배달종사자 안전·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도지사 책무 △배달사업체·종사자 책무 △근무실태 조사, 개선계획 수립·시행 △안전장비·보호장구 지원 △휴식공간 제공·개선 등 예산범위 내 지원사업 등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배달종사자들은 매일 복잡·위험한 도로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해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편삼범(보령2,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도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도지사가 해녀 어업 보전·육성을 위한 시책 마련과 필요한 경우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비롯해, 5년마다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을 위한 목표, 현황 분석, 사업·지원계획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지원사업은 △해녀 복지 증진 △해녀 양성교육, 신규 해녀 가입 어촌계 지원 △해녀 유입 정책·사업 △해녀 어업 중 안전사고 예방·처리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 △해녀 관련 행사·축제 등을 포함했다.
편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촌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어업을 비롯한 수많은 어촌의 문화유산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며 "해녀 어업 보·육성을 통해 전통어업 명맥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두 조례안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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