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복용운전’ 이경규...경찰, 국과수 약물 감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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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65)씨에 대한 약물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는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며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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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처방받았어도 법 위반될 수 있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찰이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65)씨에 대한 약물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약물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5분쯤 주차 관리 요원의 안내 실수로 자신의 차량과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는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며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씨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 관계자는 “(이씨가) 공황장애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 검출된 것”이라며 “약봉지까지 제출했으나 약물이 검출되긴 했으니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의 차를 몬 것과 관련해선 “감기약을 처방받고 이동하던 중 차에 가방이 없어 두고 온 줄 알고 다시 병원에 갔고, 알고 보니 동일한 차를 잘못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약물 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화되는 추세다. 올해 4월 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약물 운전에 대한 형량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경우 ‘복용 후 몇 시간까지 운전을 해선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영국과 독일은 해당 약물 복용 후 24시간, 호주는 12시간 동안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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