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5년차 이하 공무원 실수 '처벌' 아닌 '대체처분'…서울시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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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재직기간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에게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이 아닌 교육, 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해 업무 역량 강화 및 자기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직원들의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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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역량강화 교육 이수' 또는 '현장 봉사활동' 기회로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교육적, 예방적 분위기
![[서울=뉴시스]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 2025.06.16 (사진 제공=성동구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newsis/20250616130641708tkzk.jpg)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재직기간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대체처분 제도'는 경미한 비위로 인한 신분상 훈계, 주의 등 처분을 대신해 '공직 역량강화 교육 이수' 또는 '현장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패와 비위행위 등은 그에 합당한 처벌이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교육과 봉사활동을 통해 재발 방지의 기회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구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위가 발견된 저연차 공무원은 감사 시 지적된 분야와 관련된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20시간 이상을 이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2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신분상 훈계, 주의 등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행 기한은 대체처분 의결 후 3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처분대로 확정된다.
구는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 처벌보다는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해당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자기 성찰과 업무 역량 강화 등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에게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이 아닌 교육, 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해 업무 역량 강화 및 자기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직원들의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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