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차단’ 관계부처회의…예방·처벌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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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 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항공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기존에 검토된 법령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예방·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실정법을 적용하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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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 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단 살포를 진행한 단체와 개인에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이틀 만입니다.
통일부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총리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실무급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항공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기존에 검토된 법령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예방·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저작권법 등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도 함께 검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전단살포를 원천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방안도 다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9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4조 1항 3호,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실정법을 적용하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국토부는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는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규제 대상이라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kg 이상이면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재난안전법은 지자체장이 위험지역으로 선포한 곳에 허락 없는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지난해 10월부터 파주, 연천, 김포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특사경을 투입해 24시간 순찰 중입니다.
아울러 고압가스관리법은 지자체 등록 없이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일각에선 대북 전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령을 단속에 동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각 법률은 입법 취지에 따라 (대북 전단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그러한 부분이 오늘 회의 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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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화 기자 (kimk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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