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허가' 김용현 측 "구속 불법 연장…항고하고 집행정지 신청"

백운 기자 2025. 6. 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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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보석 허가 결정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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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보석 허가 결정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그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입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 또는 상응하는 보증보험 보증서와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아울러 석방 후 지켜야 할 지정 조건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SNS를 비롯해 그 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사항 등을 부여했습니다.

김 전 장관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현역 군인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법률상 1심에서 구속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무조건 석방해야 합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김 전 장관의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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